[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시는 1일 남부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204개 단지 동별 대표자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 운영·윤리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의한 법정교육으로 시는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위탁계약 체결(교육비 지원)을 통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경기 평택시는 1일 남부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204개 단지 동별 대표자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 운영·윤리교육’을 실시했다.[사진=평택시청] |
교육에서는 주택관리업자 등 사업자 선정지침,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사항과 관리규약에 따른 합리적인 입대의 구성・운영 방법을 비롯한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방법에 대해 알렸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더욱 쉽게 민원해결 및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현장상담실도 함께 운영했다.
교육에 참석한 정장선 평택시장은 “현재 시 인구의 6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지원 종합대책 마련 등 공동주택 입주자 등과의 소통과 화합 속에 살기 좋은 공동체문화를 만들어 나가기위해 다양한 정책지원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역량을 강화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전문성 강화와 윤리의식 함양으로 입주자들의 주거복지를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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