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시는 4월부터 오는 6월까지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1일 시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평택시 아파트 분양권 및 토지 부동산 거래 신고 물건지 중 신고금액이 시세 등과 큰 차이가 나는 경우와 가족 및 친인척간 거래를 중심으로 조사한다.
경기 평택시청 전경 [사진=평택시청] |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검토해 진행하며 조사결과 부동산 거래 금액 거짓신고로 확인 되면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5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건에 대해서는 평택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평택시는 개발사업 증가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 부동산 투기수요가 큰 만큼 부동산 시장 점검활동 등을 강화해 부동산 거래신고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원천차단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특별조사 기간 외에도 주기적인 부동산거래신고 모니터링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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