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산업 "상품 원액 결함시 제조사 전적 책임"
SK케미칼 "제조업체 책임 강화가 반영된 통상적인 계약"
[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유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인 ‘가습기메이트’를 판매한 회사와 제조사간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책임 소재가 불거지자 제품을 본격 판매하기 직전인 2002년 체결한 ‘제조물 책임계약’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또 화학물질정보(MSDS) 공유와 관련해서도 양사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살펴봐야 할 요소로 꼽힌다.
29일 애경산업에 따르면 애경산업은 SK케미칼과 2001년 5월 가습기 살균제 물품 공급계약을 맺은 데 이어 이듬해 10월 제조물책임(PL·Product Liability)과 관련한 추가 계약을 체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해 성분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인명 피해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와 회사 전직 임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3.29 kilroy023@newspim.com |
두 회사의 제조물 책임계약을 보면 "SK케미칼이 제공한 상품의 원액 결함으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등에 손해가 발생하면, 이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손해를 배상한다"고 명시돼 있다.
계약서대로라면 가습기 메이트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SK케미칼이 모두 져야 한다. 애경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배상책임을 지게 되더라도 SK케미칼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게 애경산업 측 설명이다.
이에 대해 SK케미칼 측은 PL계약은 통상적인 것이라고 일축했다. 회사 관계자는 “PL계약은 2002년 7월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면서 작성된 것”이라며 “법 시행에 따라 제조업체의 책임이 강화된 내용이 반영된 통상적인 계약 사항”이라고 말했다.
애경산업은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의심하지 않았던데 대해 계약 당시 개발된 신제품이 아닌, 1994년부터 SK의 전신인 유공에서 개발해 약 8년간 시중에 판매되고 있던 상품이라는 점과 PL계약을 통해 SK케미칼이 제품 안전성을 담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며 수사하는 검찰과 법원이 PL 계약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사가 이견을 보이는 화학물질정보(MSDS)를 공유했는지 여부도 살펴볼 예정이다.
SK케미칼은 애경산업을 통해 판매가 시작된 2002년부터 자료를 넘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애경산업은 MSDS 요구했지만 영업비밀 사유로 거절당했다고 항변하고 있다.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