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민성 더불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9일 제정됐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원안가결했다. 지난해 9월 오거돈 부산광역시장이 30년 만에 피해자들에게 사과한 데 이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의 인권회복을 돕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이 공식화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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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성 의원 [사진제공=부산시의회] 2019.3.29 |
형제복지원 조례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부산시의 책무(제3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지원사업(제4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신고센터의 설치·운영(제5조)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제6조~제16조) 등을 담고 있다.
박민성 시의원은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공식적으로 최초로 이뤄지는 조례이고, 부산시의원 총 47명 중에 43명이 공동으로 발의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욱 크다"면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앞으로 부산시가 형제복지원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더욱 큰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