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부지점장 '도주치사 혐의' 구속...검찰 송치
경찰에 "사람 친 줄 몰랐다"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음주운전 사고로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50대 뺑소니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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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 /뉴스핌DB |
서울 관악경찰서는 시중은행 부지점장인 A(52)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0시 3분쯤 관악구 남부순환로 방면에서 서울대학교 후문 방향으로 운전하다 보행 중이던 B(54)씨를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지난 21일 오후 3시쯤 숨을 거뒀다.
경찰에 따르면 환경미화원인 B씨는 근무 중 차에서 내려 보행으로 이동하다 사고를 당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발견하고,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의 동선을 추적했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013%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을 친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 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 A씨가 사고 후 B씨에게 욕설하는 음성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 사고로 처벌을 받을까 우려해 도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뺑소니는 중대 범죄로 경찰 추적으로 반드시 검거된다"며 "뺑소니 사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