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규제입증책임제'를 전면 도입하고 600여개 규제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농업정책 전반에 과감하게 도입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규제입증책임제'란 기업이나 개인이 정부를 상대로 규제 폐지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이다.
농식품부는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에 농식품분야 전문가를 선임하고 민간위원 15명도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연구소 관계자 등 폭넓게 구성해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이윤청 기자] |
우선 규제정보화시스템에 등록된 84개 행정규칙에 규정된 340개 규제사무도 전면적인 정비를 추진한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유통, 식품분야와 신산업·신서비스 촉진 효과가 큰 농생명분야의 13개 행정규칙 및 55개 규제사무에 대해서도 4월말까지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 축산‧방역‧검역 등 71개 행정규칙 및 285개 규제사무는 연내 개선방안 도출을 목표로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한다. 그밖에 스마트팜, 원산지 등 24건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정부가 원점에서 재검토해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집중적인 심사를 진행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신기술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자 하는 농식품분야 기업인은 물론 영농 현장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로 불편을 겪는 농업인의 애로를 해소하는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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