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사보고서 전수분석..대학 인프라 활용해놓고 현행법 어겨
1년간 19개 대학서 교수 84명이 109건 특허 빼돌려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국내 교수들이 대학 몰래 불법으로 특허를 출원해 로열티 등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속 대학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교수들이 오히려 현행법까지 어겨가며 특허권을 빼돌리는 것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8일 뉴스핌이 지난해 교육부의 대학 감사보고서를 전수분석한 결과 84명의 교수가 총 109건의 직무발명(특허)을 몰래 출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발명진흥법 등은 교수가 연구결과를 완성하면 대학 측에 즉각 알리고, 이를 특허로 등록하려면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 명의로 출원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부 로고 [사진=뉴스핌DB] |
이번 전수조사는 교육부가 지난해 공개한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조사됐다. 교육부 감사보고서에서 공개한 대학 46곳 중 19개 대학(41.3%)에서 ‘특허 빼돌리기’가 확인됐다.
지난해 실시된 감사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적발된 대학은 국립 경북대학교였다.
경북대는 교수 9명이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지 않고 개인 또는 공동명의로 특허를 출원했다. 대전 소재 우송대학교 역시 9명의 교수가 13건의 특허를 몰래 등록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이외에도 △세명대 8명 △신성대 7명 △동국대 5명 △김포대 5명 △계명대 5명 △전주비전대 5명 △유한대 5명 △상명대 4명 △신안산대 4명 △수원과학대 4명 △동의과학대 4명 △남부대 2명 △충북대 2명 △경주대 2명 △여주대 2명 △창신대 1명 △경복대 1명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특허 취득과 관련한 자체 규정조차 마련하지 않은 대학들도 다수 발견됐다.
김포대, 여주대, 신안산대, 전주비전대, 경복대 등 5개 대학은 ‘지식재산권 취득·관리 및 기술의 이전 등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교육부로부터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았다.
우송대의 경우 관련 규정은 있지만, 특허의 범위를 발명진흥법 등 상위법보다 좁게 설정해 교육부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처럼 특허 관리규정이 없거나 미흡한 대학에서는 교수들이 특허를 빼돌려도 처벌할 근거조차 없는 셈이다.
서울지역 한 교수는 “자신이 개발한 기술(특허)을 대학 몰래 기업으로 이전해 돈을 챙기거나 해당 기술로 창업을 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버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며 “대학 측에서 이를 문제 삼아도 ‘관련법을 몰랐다’고 잡아떼면 환수 조치 외에 별다른 처벌은 받지 않는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현행법상 대학 몰래 특허를 출원한 교수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며 “주무 부처인 특허청에서 관련법을 정비하는 등 방향성을 잡으면 교육부 역시 함께 협조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