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직무법' 오는 19일부터 시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앞으로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등 지식재산(IP)침해 범죄에 대해 특허청이 직접 수사에 나선다.
특허청은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등과 관련 특허청 단속 공무원에게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위 '짝퉁' 등 상표 침해 범죄만 수사하던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업무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자료=법무부] |
'특별사법경찰 제도'란, 행정기관이 일반경찰보다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문분야 범죄나 특정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행정공무원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경찰과 같은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법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특허청은 450명 이상의 이공계 박사학위 소지자를 포함해 지식재산 분야 최고 전문가인 1100여명의 심사, 심판 인력을 갖췄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범죄는 매년 1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전문성을 가진 특허청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건을 해결함으로써 범죄 피해를 당한 기업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것으로 보인다. 억울하게 고소당한 기업 역시 사업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남의 기술, 디자인을 베끼거나 훔치는 지식재산 침해 행위는 혁신성장의 큰 걸림돌"이라며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로 혁신적인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식재산 침해 범죄에 대한 고소, 고발은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에 할 수 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