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최태영 기자 = 이장무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이사장은 28일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에 대한 검찰의 추가적인 수사 진행 상황이 발생하기 전까지 ‘직무정지’ 안건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이날 열린 제262차 정기이사회 폐막 직후 “신 총장 수사 과정에 추가적인 변화가 없어서 안건을 상정해도 유보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한국과학기술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1월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이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총장 시절 미국 로런스버클리국립연구소(LBNL)의 장비를 사용하며 연구비를 부당 지급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카이스트 이사회에는 신 총장의 직무정지를 요구했다.
그러자 과학계는 작년 12월 정치적인 목적으로 신 총장을 쫓아내려 한다며 “직무정치 철회를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카이스트 이사회는 같은 해 12월 이사회에서 신 총장 직무정지 관련 안건을 논의했다. 당시 직무정지 결정이 유보된 데 이어 이번 이사회 안건에도 재상정하지 않았다.
당초 학교 측은 28일 이사회에서 신 총장 직무 정지 관련 안건의 상정을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과기정통부와 이사장은 이날 회의에서 안건 자체를 상정하지 않았으며, 회의 내내 직무 정지 유보에 관한 사유나 별다른 설명이 언급되지 않았다.
이사회가 향후에도 검찰 조사의 추가 진행이 발생하기 전까지 관련 안건을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취한 것이다.
카이스트 이사회는 신 총장을 포함해 14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지난 27일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의 사례는 과학계 인격살인”이라며 “신 총장이 법을 위배했다고 보는가”라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조 후보자는 "(관련 사안을)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지만 신 총장이 소명할 기회가 없었고, 능력있는 기관장이라면 임기가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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