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수 법인카드 무단사용…피해액 수억원 추정"
[대전=뉴스핌] 최태영 기자 = 카이스트(KAIST) 전 직원이 교수의 법인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학교 명의로 구입한 기자재를 판매한 금액을 유용한 사실이 학교 내부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정문 전경.[사진=카이스트] |
15일 카이스트에 따르면 최근 내부 감사를 벌여 작년 말까지 모 학과 위촉행정원으로 근무해온 전 직원 A씨가 학교 명의로 구입한 기자재 판매금 일부를 유용한 혐의(사기) 등을 인지하고 이날 오후 검찰에 고발했다.
학교 자체 감사 결과, A씨는 대전지역 컴퓨터 판매업체로부터 노트북·데스크톱 PC를 구매한 뒤 포털사이트 중고거래사이트를 통해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재판매하는 등 불법으로 거래하고 판매금액의 일부를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컴퓨터 판매업체에게는 상당 금액을 미지급함으로써 업체 측에 피해를 준 것으로 학교 측은 보고 있다.
카이스트 관계자는 “거래 자체는 A씨와 컴퓨터 판매업체 간에 진행됐기 때문에 학교 차원의 조사만으로 거래 및 피해 금액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수억원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엄중하다고 판단, 정확한 피해액 규모 등 사실 확인을 위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직원을 대상으로 준법·윤리경영에 기초한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 교육, 각종 예산 및 비용사용에 대한 철저한 점검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2012년 8월 1일부터 2018년 말까지 약 6년5개월간 이 학교에서 계약직 위촉직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cty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