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취소 청문회 개최, 이르면 4월 중 해체 확정
신임 한유총 집행부 “취소 된다면 법적 검토할 것”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해체를 위한 행정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오는 4월 중 해체 여부가 확정되는 가운데, 김동렬 신임 이사장 등 새로운 집행부를 수립한 한유총은 일단 청문에서 적극적으로 법인 입장을 소명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유총 사무실 전경. |
2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학교보건진흥원에서 한유총 설립 취소에 대한 청문이 열린다.
청문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추천한 청문 주재자와 교육청 관계자 3명, 한유총 관계자 3명이 참석한다. 한유총 측에선 김동렬 신임 이사장과 김철 홍보국장, 정진경 정 앤 파트너스 변호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청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한유총은 지난 27일 행정절차법 제30조에 따라 청문 절차 공개를 요청했다. 행정절차법 제30조(청문의 공개)에 따르면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청문 주재자는 청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통보했다.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는 설립 허가 취소 예고 통지와 청문 주재자 선정, 설립 허가 취소 사전 통지, 청문 진행 및 종결 등을 통해 결정된다.
이날 청문이 끝나면 주재자는 결과 보고서를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4월 중 설립 허가 취소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2주 정도 후에 결과가 나온다”며 “다만 청문 주재자 결정에 따라 추후 청문을 더 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렬 체제’로 들어선 한유총 집행부 또한 설립 허가 취소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6일 대의원총회를 통해 새롭게 선출된 김동렬 이사장은 “집단 행동을 금지하겠다”며 교육 당국에 ‘대화’를 재차 요구했다.
소통 창구를 열어둔 만큼 한유총은 청문회에서 최대한 입장을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철 한유총 홍보국장은 “주재자와 청문 위원의 질문에 가감없이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유총 관계자는 “설립 취소가 된다면 법적으로 검토해볼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일단 청문 결과가 나와봐야 안다”고 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일 한유총이 목적 이외 사업을 수행했고 공익을 해쳤다고 판단해,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