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불리 수산직불금 지원 확대
4월 1일~5월 31일 신청 접수
지급단가, 어가당 5만원씩 인상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어업인들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지원 대상 지역이 전 도서로 확대된다. 지급단가도 어가당 연 65만원으로 인상된다.
2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19년도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지원 대상은 총 356개 도서의 2만2000여 어가다.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도서지역 어업인 약 9만 가구(누적)가 지원 받던 수준이 전 도서로 확대된 규모다.
수산시장 [뉴스핌 DB] |
작년 말 개정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건불리지역 선정요건에서 ‘도서지역과 육지의 거리’ 규정이 삭제됐다. 즉, 모든 도서지역이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되는 경우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 접수에 들어간다.
특히 직불금 지급단가도 전년보다 5만원 인상된다. 어가당 연 65만원의 직불금이 지급될 계획이다. 지원대상 지역에는 직불금의 30%가 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된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은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 중 연간 120만원 이상의 수산물 판매 실적이 있거나 연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어업인이 대상이다.
단, 직장에 근무(건강보험 직장가입자)하거나 전년도에 농업 조건불리 직불금이 50만원 이상이면 제외다. 신청인이나 가구원 중 고액 자산가나 고소득자가 있는 경우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직불금 신청은 각 마을공동운영위원회를 통해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오는 11월경 최종 수급대상자를 선정,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재우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올해는 대상지역을 전 도서로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높여 더 많은 도서지역 어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도서지역 어업인의 정주여건 개선 및 소득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