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앞으로 3년간 서울시내 뉴타운지역에서 주거와 상업시설을 복합해 짓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할 때 주거시설 비율이 현행 최대 70%에서 90%까지 늘어난다.
다만 추가된 연면적의 10%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기부채납해야한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재정비촉진지구(옛 뉴타운지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옛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건축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재정비촉진지구 내 건축물 용도에 관한 운영기준'이 오는 29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정비사업의 하나다. 노후·불량 건축물이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주택 재개발·재건축과 유사하지만 대상지역이 상업지역 위주라는 점과 사업목적이 주거가 아닌 도시환경 개선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동안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상가·오피스텔 같은 비주거시설의 미분양과 공실 증가에 대한 우려로 사업시행자가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구역지정 이후 사업이 답보상태인 경우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통상 50~70%인 지구 내 주거비율을 90%까지 높여 사업자의 사업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기반으로 도심부 재정비촉진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주거비율을 높여주는 대신 연면적 10%를 공공주택(전용면적 45㎡ 이하)으로 지어 시에 공공기여해야한다. 시는 이를 행복주택으로 공급한다.
건물 1층은 비주거 용도로 계획하되 가로와 접하는 지역은 가로활성화계획을 수립해야한다. 지역여건을 고려해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저층부(지상)의 비주거 용도비율을 결정하게 된다.
이번에 새로 개선된 운영기준은 시행일로부터 3년 내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고시된 구역에 한해 적용된다. 또 계획 결정 이후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해야 늘어난 주거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운영기준은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을 위한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이 되며, 주거비율 등 최종 (변경)결정사항은 각 구역별 특성에 따라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서울시내 뉴타운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총 42개 구역(15개 지구)이다. 이번에 개선된 운영기준에 따라 촉진계획 변경이 예상되는 구역은 이중 약 15개 구역(9개 지구) 정도가 될 것으로 시는 추정하고 있다.
시는 자치구청 및 사업시행자에게 주요 변경사항 및 변경절차 등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촉진계획 변경 신청 시 관련 인허가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교통이 편리하고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도심에 공공주택을 늘려 직주근접을 실현하고 일터와 삶터가 어우러진 매력 있고 활력 있는 생활공간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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