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물품판매, 조건만남, 지인사칭 등의 수법으로 551명으로부터 3억원 상당을 챙긴 인터넷사기조직이 검거됐다.
부산연제경찰서는 A(21)씨 등 3명을 사기, 개인정보보호법,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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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경찰서 전경 [사진=연제경찰서] 2019.1.7. |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8년 7월28일부터 2019년 2월8일까지 중고나라 카페에서 냉장고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454명으로부터 2억190만원을 가로챘다.
A씨 등은 또 지난 2018년 11월 21일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해 "급히 송금할 곳이 있는데 인터넷뱅킹 오류로 송금이 안된다. 대신 송금해 달라"고 속여 1500만원을 편취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에서 출장 마사지를 미끼로 피해자 96명으로부터 9872만원을 챙겼다.
이들은 추가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개인정보(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약 9만건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A씨 등 3명은 편취한 금액으로 대마를 구매해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인터넷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거래 전 사이버캅 모바일앱을 통해 판매자의 연락처나 계좌번호를 조회하고, 거래 시 직거래 또는 안전거래 사이트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