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전자상거래 주문 피해 신청 3206건 중 49.8%(1596건) 차지
[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가구를 구매한 고객 중 온라인·TV홈쇼핑 등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고객의 불만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가구 제품 피해구제 신청 사례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접수된 3206건 가운데 절반인 49.8%(1596건)가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입한 가구라고 27일 밝혔다.
피해 접수 건 중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가구의 비율은 2016년 41.6%에서 2018년 54.4%로 크게 증가했고, 피해 접수 건수도 2016년 367건에서 2018년 698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
전자상거래 구입 가구의 피해구제 신청 사유로 균열·뒤틀림, 흠집, 수리미흡 등 품질·A/S 사례가 47.0%(750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 관련 사례가 44.0%(702건)로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자상거래로 가구를 구입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와 시장 건전화 방안을 모색중이다.
또 통신판매 중개업자에게 다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전 소비자보호체계 마련을 권고했다. 전자상거래 가구판매 업체에 철저한 품질관리, 사후서비스 강화, 정확한 정보제공 및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인력 확충 등도 요구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전자상거래를 통한 가구 구입 시 △품질보증기간 및 A/S 기준 확인 △배송비·반품비 등 추가 비용을 포함한 청약철회 조건 검토 △배송된 가구의 하자여부 확인 △품질불량, 계약불이행 등이 확인되면 증거자료 확보 후 사업자에 즉시 이의 제기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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