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반박했다.
LM엔터테인먼트의 법무법인(유한) 지평 김문희 변호사는 26일 "강다니엘과 소속사 간 전속계약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전속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한 정상적인 계약이고, 소속사는 계약금 지급 등의 의무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가수 강다니엘 [사진=뉴스핌DB] |
이어 "그럼에도 강다니엘 측은 전속계약 기간이 개시되기도 전에 설모씨를 대리인으로 한 통지서를 통해 막연하게 계약이 불합리하다며 어떠한 구체적인 요구도 없이 계약 변경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중재자를 자처한 원모 회장과 4차례의 협상을 가졌으나, 결국 여러 변호사를 통해 '계약금을 받지 못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해지통지를 보내왔다"고 말했다.
앞서 강다니엘은 이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소속사가 무단으로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변호사는 "해당 계약은 강다니엘의 연예활동을 최고의 환경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 소속사였던 주식회사 엠엠오(MMO)엔터테인먼트로부터 실질적으로 투자를 받는 계약일뿐, 현 소속사(LM)는 그 누구에게도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음반기획, 팬미팅이나 콘서트 등의 공연계약, MD사업, 각종 섭외업무 등의 매니지먼트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며, 이를 그 누구의 관여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끝으로 "비록 법적 분쟁이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엘엠엔터테인먼트는 열린 마음으로 강다니엘과의 신뢰 회복, 원만한 합의 도출, 조속한 연예활동 진행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강다니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 21일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했으므로 가처분 신청을 하게됐다"며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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