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최태영 기자 = 해외개발사업을 명분으로 허위사실을 홍보해 투자자들로부터 10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MBG 사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업체 관계자 5명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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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대전지검 등에 따르면 MBG 그룹 공동대표 A씨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 등은 검찰이 최근 구속 기소된 임동표 MBG 그룹 회장 등과 함께 2014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방문판매 업체를 운영하면서 추진사업이 성사돼 주권 상장이 되면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속여 투자자 2131명으로부터 주식판매대금 121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대전지검은 이달 초 특가법(사기) 등의 혐의로 이 회사 임동표 회장 및 임원 등 모두 7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회사가 홍보한 해외 개발사업 대부분이 과장됐거나 실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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