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최태영 기자 = 대전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임승철)는 비상장 주식이 엄청난 시세차익이 날 것처럼 허위사실을 홍보해 투자자 2100여 명으로부터 1200억 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임동표 MBG 회장 등 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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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전지방검찰청] |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방문판매 업체를 운영하면서 추진사업이 성사돼 주권 상장이 되면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2131명으로부터 주식판매대금 121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규모 해외 자원 개발사업의 실체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개발 등 사업을 성사시켜 나스닥 등에 상장하면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허위·과장 홍보해 투자자를 모집해 주식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지검은 임 회장 등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 중 총 109억원에 대해 추징보전함으로써 범죄수익을 동결했다.
대전지검은 “국민들의 투자 사행심을 조장하고 서민들에게 피해를 양산하는 대규모 금융경제범죄나 서민다중 피해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cty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