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사망‧개명신고 후 후속민원 및 복지서비스 안내
[진주=뉴스핌] 최관호 기자 =경남 진주시는 출생, 사망, 개명 등 가족관계등록신고 후 이행해야 할 후속민원과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한 리플릿 3000부를 제작해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 배부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리플릿은 가족관계등록신고 후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알리기 위해 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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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진주시가 제작한 가족관계 후속 리플랫[사진=진주시] 2019.3.25 |
주요내용에는 △출생신고 후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출산장려금, 출산용품구입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등 지원사항 △사망신고 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상속재산 처리절차 △개명신고 후 신분증 재발급, 인감변경신고 △혼인신고 후 전입신고 △맞춤형 서비스인 수요 야간민원실 운영,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 운영, 장난감은행 운영 등이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몰라서 신고를 지연하거나 제공되는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안내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kh74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