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10시30분, 김 전 장관 영장실질심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늘 열린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심사는 25일 오전 10시30분 박정길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이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교체와 관련한 직권남용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가 22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영장심사에서는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에 대한 사표 강요 여부 및 ‘표적’ 감찰 사전 인지 여부 등이 핵심 요소로 다뤄질 예정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사퇴 동향과 감찰 사실이 보고됐다는 물증과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김 전 장관의 주도 하에 표적 감찰이 진행됐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08.22 kilroy023@newspim.com |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검찰의 ‘윗선 규명’에 대한 수사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산하기관 임원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면밀히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이 구속되면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를 전망이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등을 주장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졌다.
김 전 수사관은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하면서 “이인걸 전 특감반장에게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을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지난 1월14일 환경부 감사관실과 한국환경공단을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19일에는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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