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뉴스핌] 정은아 기자 = 경기 화성시는 지난 21일 향남1·2 택지지구 불법 유동광고물 합동 정화활동을 펼쳤다.
앞서 시는 1월부터 3회에 걸쳐 불법유동광고물 자진철거 등을 계고했으며 이날 철거되지 않은 불법광고물을 점검해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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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화성시 향남1·2 택지지구 불법 유동광고물 합동 정화활동 모습[사진=화성시청] |
현장 검검에 나선 화성서부경찰서와 발안지구대, 향남읍 관계 공무원 등 37명이 향남 홈플러스와 롯데시네마 일원을 중심으로 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집중 강제 철거했다. 특히 단속에 취약한 저녁 10시 이후 야간 시간대에 향남 2지구 유흥업소를 집중점검했다.
이와 관련 화성시는 에어라이트 51개, 퇴폐적 내용의 입간판 1개, 교통수단 이용광고물 1개분에 대해 계고했다.
형태훈 향남읍장은 "향남읍이 발전함에 따라 인구유동이 많은 중심상가의 불법유동광고물이 많아 시민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앞으로 깨끗하고 기분좋은 거리환경을 만들수 있도록 사업주분들도 불법 광고물을 자제하는 등 자정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jea060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