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최영심의원 지적...새마을·의용소방대 자녀 ‘특혜’
특정단체 ‘눈치보기’ 급급...조례페기 대신 개정 ‘안될 말’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도가 예산편성 기준과 관련법을 위반한채 특정단체 자녀에게 40년 넘게 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의 시정 요구마저 묵살하고 있다는 비난이다.
21일 전북도의회 최영심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지방재정법과 상위법에 위배된‘전라북도 새마을 장학금 조례’를 당장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전북도청 및 도의회 전경[사진=전북도청] |
최의원은 또 광주광역시의 경우 지난 7일‘새마을장학금 조례’를 폐기했으나, 전라북도는 이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대상자에서 대학생만을 삭제한채 존속키키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의원은 특히 지난 1월 제359회 임시회에서 ‘특혜 논란 중심에 있는 불합리한 장학금 지급을 즉각 폐지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도는 여전히 미적거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의원의 지적에 대해 전라북도는 ‘새마을운동과 의용소방대 두 단체는 도내 최대 민간단체인데다 전북발전 및 공동체 활동 기여도가 가장 크다’는 이유로 장학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질책에 대해 심지어 ‘상위법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해야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의원은 “도내 기초생활수급자나 한 부모 가정, 법정 차상위계층 등 교육비 지원이 절실한 대상자들이 1년 동안 받는 금액보다 더 새마을 단체와 의용소방대의 자녀들이 받고 있다”며 “중식비와 석식 급식비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고등학생들이 있던 상황에서 두 단체 자녀에 대한 장학금지급이 유지돼야 하는지 지사께 묻고 싶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