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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별건수사 우려에 김상조 "리니언시 檢·나머지 공정위"

기사입력 : 2019년03월21일 16:30

최종수정 : 2019년03월21일 17:07

전속고발제 폐지…검찰과 수사영역 구분
별건 수사 방안…대검 측의 사전승인 등 마련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당국과 검찰 간 중복수사 우려가 있던 가격담합·공급제한·입찰담합 등 경성담합의 전속고발제 폐지에 따라 수사영역을 명확히 구분키로 했다. 검찰은 입찰담합 리니언시 사건과 공소시효 1년 미만 사건을 우선 수사하고, 나머지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는 식이다.

또 검찰 수사 과정의 입수 정보가 다른 영역으로 확산되는 이른바 ‘별건 수사’와 관련해서도 ‘대검 측의 사전 승인’ 등 조율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 출석해 검찰과 공정위 간의 중복 수사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상조 위원장은 “여러 의원들뿐만 아니라 특히 기업 측면에서 전속고발권이 부분 폐지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려사항, 특히 그중에서 중복 수사 부분이나 또는 별건 수사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하고 있다. 2019.03.21 kilroy023@newspim.com

김 위원장은 이어 “이 부분과 관련해 단순히 법조문을 바꾸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 이하의 하위 규정들을 보다 분명하게 제시할 것”이라며 “이런 재기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 들어 공정위가 법무부와 함께 그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대책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복 수사 부분과 관련해서는 “경성담합 중 입찰담합에 관한 리니언시 사건, 공소시효 1년 미만 사건만 검찰이 우선 수사하기로 했다”면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공정위가 먼저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영역을 구분했다”고 강조했다.

별건 수사 부분에 관해서는 “법무부나 대검찰청에서 그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관리하고 일선 수사 부서가 아닌 대검 차원에서 관리하면서 수사 단계마다 대검 측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법무부가 대검 측에서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런 어떤 방안을 통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서 재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관해 설명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남는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더욱더 소통 노력을 통해 우려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여러 가지 하위 규정들을 촘촘하게 마련,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준비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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