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공정법·금융법 종합·균형적 효과 필요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기업을 더욱 옥죌 수 있다는 일부 정치권과 경영계의 주장에 대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아쉬움을 갖고 있다’는 말로 대신했다. 그러면서도 정부의 경제 법률안은 각각 개별로 보기보단 전체 경제 법률의 종합적, 균형적인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김상조 위원장은 2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 출석해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을 어렵게 한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은 아쉬움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7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03.21 kilroy023@newspim.com |
김 위원장은 “여러 법률들이 있다. 예컨대 상법은 기업 모두에게 적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경제법이고,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 시책이라고 본다면 자산 5조원 이상의 60개그룹, 계열사 숫자로는 2000개 기업한테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금융그룹 통합 감독법은 우리나라 가장 큰 7개 금융 그룹에만 적용되는 법률인데, 지금 사실 상장돼 있는 법률의 경우에는 이런 어떤 여러 법률들의 종합적인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그런 측면에서 조금 우려가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부가 법률안을 제안할 때 하나하나의 법률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경제 법률들의 어떤 종합적인 균형적인 효과가 발의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더 나아가 상법이나 공정거래법이 이른바 기업의 활동을 규율하는 내용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다”며 “예컨대, 공정거래법 같은 경우에는 혁신 성장을 지원하고 기업들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등의 재계에서도 조속히 입법화되기를 바라는 내용들. 즉, 21세기에 변화된 경제환경에 변화된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해 의원님들과 기업이 좀 더 균형감 있게 봐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검찰 수사 과정의 입수 정보가 다른 영역으로 확산되는 이른바 ‘별건 수사’와 관련해서는 “일선 수사 부서가 아닌 대검 차원에서 관리하면서 수사 단계마다 대검 측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사하는 방안을 법무부 등이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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