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곧 시민이고, 시민이 곧 경찰이다”
[광주=뉴스핌] 강성대 기자 = 영암경찰서(서장 박인배)는 지난 20일 보이스피싱 범인 검거 및 예방에 기여한 금융기관 직원 A씨와 B씨를 격려하고 표창장 및 감사장을 각각 수여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금융기관 직원 A씨는 지난 8일 오후 3시50께 영암읍 소재 모 은행 CD기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현금 5000만원을 CD기에 입금하던 피의자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해 범인검거에 기여했다. 피의자가 입금하지 못한 피해금 3600만원을 회수했다.
![]() |
영암경찰서는 지난 20일 보이스피싱 예방에 기여한 금융기관 직원 A씨와 B씨에게 표창장과 감사장을 수여했다.[사진=영암경철서] |
다른 금융기관 직원 B씨는 지난달 28일 12시경 영암군 소재 모 은행 창구에서 피해자(51세, 여)가 카카오톡 문자를 보면서 송금을 의뢰하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고 송금 의뢰자가 누구인지 물어봤다. "거래대금 600만원을 급히 보내 달라는 아들의 카톡을 보고 송금한다"는 대답을 들은 B씨는 메신저 피싱임을 직감하고, 아들과 피해자 간 직접 통화를 유도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
박인배 서장은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고 범인 검거에 기여한 은행 직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며 “경찰과 금융기관이 함께 노력한다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이 가능하며 이것이 바로 '경찰이 곧 시민이고, 시민이 곧 경찰'이다”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이 의심될 때는 주저하지 말고 112에 신고해 달라”고 감사와 당부의 말을 전했다.
sd100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