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동해‧묵호항 항만하역요금을 지난해보다 2.2% 인상한다고 20일 밝혔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사진=동해지방해양수산청] |
이번 요금 인상은 한국은행 등 주요 경제관련 기관이 전망한 경제성장률과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 제1항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거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 조정했다.
이에 따라 일반하역, 크링거·석탄·석회석 등 특수하역, 연안하역이 각각 2.2% 인상됐다. 인상요금에는 항만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및 항만종사자 교육훈련비가 포함돼 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이번 하역요금 조정으로 하역업체의 건실한 운영과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효과로 하역업 전반에 대한 안정화와 시장질서 확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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