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오후쯤 구속 여부 결정될 듯..공범 3명은 중국으로 도주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검거된 김모(34) 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20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이혜민 판사 심리로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DB] |
김 씨의 구속 여부는 늦어도 오후쯤 결정될 전망이다.
김 씨의 공범들이 이미 중국 칭다오로 도주했다는 점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영장 발부가 빠르게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김 씨는 지난달 25일 중국동포 A씨 등 3명과 함께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 씨 부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와 장롱에 각각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범행 이후 이삿짐센터를 통해 이씨의 아버지 시신이 든 냉장고를 자신이 임대한 평택의 한 창고로 옮기고 어머니 시신은 장롱에 유기했다.
김 씨는 경찰에 “이 씨 부부가 가지고 있던 5억 원을 가져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중국으로 도주한 공범 3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 국내 송환을 요청할 계획이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