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국선대리인 선임자격…변리사 한정
대한변협, 특허심판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강조
[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는 19일 “특허청이 특허심판에서 국선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변리사만으로 한정하는 제정안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특허청이 입법예고한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운영규칙 제정안’에 대해 “합리적 근거 없이 변호사를 국선대리인 자격에서 배제시키는 규정으로 위헌적 요소가 매우 크다”며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특허심판은 산업재산권 출원의 거절결정, 등록의 무효·취소·정정·권리범위 등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특허심판원에서 실시하는 특별행정심판으로 행정심판의 일종이다.
대한변협은 “변호사에게 행정심판 대리권이 인정되는 바, 행정심판에 속하는 특허심판도 당연히 변호사의 기본적 직무에 속한다”며 그 근거로 변호사법 제3조를 들었다.
또 대한변협은 “특허심판은 이후 특허법원과 대법원으로 사건이 진행돼 사실상 1심이다. 따라서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이 크다”며 “이 제정안은 특허심판의 국선대리인 자격에서 변호사를 부당하게 제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경제적 약자의 특허심판 국선대리인으로 변호사가 선임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국민이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라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이어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의 도입 취지에 반한다.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또한 침해한다”며 위헌적 요소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대한변협은 특허청의 제정안이 수정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거나 관련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조취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