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물동량 하락·항만근로자임금 하락 등 고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올해 항만하역요금이 2.2% 인상된다.
해양수산부는 20일부터 항만하역요금을 2.2% 인상, 전국 항만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일반화물 물동량이 전년대비 3.0% 감소한데다, 항만근로자임금이 0.8% 하락한 점 등이 감안됐다.
항만하역요금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매년 인상률을 정한다. 항만하역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하역료 조정회의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올해 항만하역요금은 항운노조원들의 인상 요구(6.3%)와 하역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화주들의 동결 요구를 함께 고려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올해 항만하역요금은 선사, 화주, 하역회사 및 항운노조 등 관계자들 간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결정됐다”며 “정책 수립에 있어 업계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항만하역요금은 항만하역사업자와 항운노조원의 어려운 해운경기 여건에도 2017년 1.5%, 2018년 2.2%씩 인상된 바 있다.
해양수산부 [뉴스핌DB] |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