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뉴스핌] 임정욱 기자 = 충청남도소방본부는 아파트 경량구조 칸막이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경량칸막이 홍보 포스터 [사진=충남도소방본부] |
아파트 경량칸막이는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세대간 경계 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로 설치토록 규정했다. 이후 2005년에는 세대마다 경량칸막이 또는 대피공간을 둘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됐다.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충남에서는 총 231건의 아파트 화재가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쳤다.
이에 소방본부는 긴급 상황 시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경량칸막이와 활용방법을 알리기 위해 칸막이가 설치된 아파트에 대해 안내방송 및 전단지 등을 활용해 집중 홍보한다.
또한 아파트 훈련 시 경량칸막이 체험 및 홍보 이벤트를 병행 실시해 도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할 계획이다.
충남소방본부 관계자는 “경량칸막이는 화재발생 시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생명의 통로”라며 “물건을 쌓아 경량칸막이를 막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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