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사업화, IP창출·보호, IP유동화 등 4개 분야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특허청은 올해 2200억원 규모의 지식재산(IP) 투자펀드를 조성해 우수특허를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펀드 조성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1100억원(모태펀드 600억원, 성장사다리펀드 5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에서 같은 규모의 자금을 매칭해 총 2200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한다.
특히 올해는 정책자금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성장금융과 손잡고 기술금융펀드를 조성, 펀드 규모를 지난해 대비 두 배 이상 늘렸다. 이를 중소·벤처기업의 해외특허 확보를 위해 집중 지원한다.
박원주 특허청장이 2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
올해 조성되는 펀드는 △특허사업화(1250억원) △IP창출·보호(500억원) △IP유동화(300억원) △IP기반 스타트업 육성(120억원) 등 총 4개 분야다.
특허사업화펀드는 한국성장금융과 공동으로(모태펀드 125억원, 성장사다리펀드 500억원) 조성하는 기술금융펀드로, 우수 특허 보유기업과 IP수익화 프로젝트(IP출원지원, 해외IP수익화 등)에 투자한다.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특허 확보와 대학·공공연 우수특허의 해외 수익화 프로젝트에 자금을 집중 공급한다.
기술금융펀드는 성장사다리펀드 주관 출자사업으로, 금융권 참여 등을 통해 투자용기술평가 및 기술가치평가에 의한 우수 기술 및 특허 보유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다.
IP 창출·보호 펀드는 투자받은 기업이 투자금의 일부(투자금의 5% 또는 3000만원 중 적은 금액)를 반드시 특허 출원·매입·분쟁대응·보호 컨설팅 등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IP역량 강화에 기여한다.
IP유동화펀드는 IP 직접투자(S&LB)를 기반으로 유동화증권(자산 등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증권)을 발행하는 펀드이다. 선진국에서 활성화된 로열티 기반 IP유동화 기법을 국내에 도입함으로써, 민간자금의 IP금융 생태계 유입을 촉진한다.
IP 직접투자는 펀드가 기업의 IP를 매입 후, 사용권을 부여하고 로열티를 수령하다가 만기에 해당기업에 IP를 매각해 투자원금을 회수하는 투자방식이다.
IP기반 스타트업 육성 펀드는 IP기반 스타트업의 스케일 업(scale-up)을 지원하고, IP액셀러레이터(스타트업의 IP 확보, 포트폴리오 구축 등을 지원하고 보육하는 기업)가 보육하고 있는 스타트업에 후속 투자함으로써 특허 기반 창업을 지원한다.
박호형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지식재산 투자펀드는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해외 특허를 확보하여 미래 주요 수출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시행으로 본격적으로 확대될 국내 IP시장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지식재산 투자펀드가 특허 기반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끌 수 있도록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IP 창출·보호 펀드와 IP 스타트업 육성 펀드는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출자사업 공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특허사업화펀드와 IP유동화 펀드는 4월 중 공고될 예정이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