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25일부터 접수…6개월간 최대 300만원 지원

기사입력 : 2019년03월18일 12:03

최종수정 : 2019년03월18일 12:0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19년 신규 사업으로 1582억원 예산 편성
만18~34세 미취업자 중 대학·대학원 졸업 후 2년 이내 대상
매월 20일까지 구직활동 보고서 온라인 청년센터에 제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취업 준비중인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설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5일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첫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17개 지자체에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유사한 청년취업 프로그램을 진행중인데 제도 자체가 잘 갖춰져 있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청년 특성을 반영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정부차원에서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DB]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고학력자 비중이 높고 공채시험 준비 등 다양한 취업준비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우리나라 청년들의 특성을 고려,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전제로 정부가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3월 '청년일자리대책'에서 도입을 확정한 후, 국회 논의를 거쳐 2019년 신규 사업으로 1582억원의 예산(일반회계)이 편성됐다. 올 한해 총 8만명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우선은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내년 예산 편성 전 사업성과 등을 바탕으로 내부 검토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한다.  

지원대상은 만 18~34세 미취업자 가운데, 고등학교 이하·대학교·대학원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120%(2019년 4인 가구 기준 553만6243원)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다.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시는 미취업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는 취업으로 간주한다. 

단,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은 참여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 학점은행제는 재학 중이어도 참여 가능하다. 

자격 요건을 갖춘 청년 중 졸업 또는 중퇴 후 경과기간이 길수록, 유사 정부 지원 사업 참여 경험이 없을수록 우선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 비용을 제공한다. 생애 1회만 지원한다. 

해당 청년은 △구직활동 계획서 및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 △사전 동영상 수강 △예비교육 참석(구직활동 요령, 청년 취업지원사업, 보고서 작성 방법 등)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등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을 돕는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원하는 청년에게는 1:1 심층 취업상담도 지원한다. 

취업 준비 지원이라는 제도의 성격을 고려해 유흥·도박·성인용품 등과 고가의 상품 및 자산형성 관련 업종 등에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다. 지원금은 클린카드(신한·하나카드 중 선택)에 포인트로 지급되며, 현금 인출은 불가하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이달 25일 이후 언제든지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 웹·모바일)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구직활동계획서와 함께 졸업 후 기간·가구소득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졸업증명서(대학교·대학원),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다. 건강보험료 등 나머지 서류는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료=고용노동부]

신청 결과는 신청한 다음 달 15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사전교육(동영상 수강),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강하는 예비교육(2~3시간)에 참여하면 된다. 지원금은 다음달 1일에 클린카드 포인트로 지급된다. 예비교육은 1부로 △제도 개요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 요령 △청년정책 활용방법 △카드 사용 방법 등과 2부로 △구직활동요령 등 관련 취업특강 △현직자 멘토링 등으로 이뤄진다. 

이후에는 본인이 수립한 구직활동 계획서 등에 기초해 매월 20일까지 구직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이 때 온라인 청년센터에 게재된 30여 개의 취업 관련 동영상 중 1개 이상을 수강해야 한다. 희망하는 청년(약 1만명)은 1:1 맞춤형 상담(자기소개서‧이력서 클리닉, 집중 취업알선 등)을 비롯해 다양한 고용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한 사업과의 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부는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 청년을 대상으로, 자치단체는 2년이 경과한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따라서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이 지나 고용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청년도 일부 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청년기의 첫 직장은 생애 소득과 고용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청년들이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고 구직활동에 전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본인의 적성·능력·희망에 보다 잘 맞는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