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신규 사업으로 1582억원 예산 편성
만18~34세 미취업자 중 대학·대학원 졸업 후 2년 이내 대상
매월 20일까지 구직활동 보고서 온라인 청년센터에 제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취업 준비중인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설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5일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첫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17개 지자체에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유사한 청년취업 프로그램을 진행중인데 제도 자체가 잘 갖춰져 있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청년 특성을 반영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정부차원에서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DB]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고학력자 비중이 높고 공채시험 준비 등 다양한 취업준비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우리나라 청년들의 특성을 고려,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전제로 정부가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3월 '청년일자리대책'에서 도입을 확정한 후, 국회 논의를 거쳐 2019년 신규 사업으로 1582억원의 예산(일반회계)이 편성됐다. 올 한해 총 8만명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우선은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내년 예산 편성 전 사업성과 등을 바탕으로 내부 검토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한다.
지원대상은 만 18~34세 미취업자 가운데, 고등학교 이하·대학교·대학원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120%(2019년 4인 가구 기준 553만6243원)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다.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시는 미취업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는 취업으로 간주한다.
단,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은 참여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 학점은행제는 재학 중이어도 참여 가능하다.
자격 요건을 갖춘 청년 중 졸업 또는 중퇴 후 경과기간이 길수록, 유사 정부 지원 사업 참여 경험이 없을수록 우선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 비용을 제공한다. 생애 1회만 지원한다.
해당 청년은 △구직활동 계획서 및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 △사전 동영상 수강 △예비교육 참석(구직활동 요령, 청년 취업지원사업, 보고서 작성 방법 등)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등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을 돕는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원하는 청년에게는 1:1 심층 취업상담도 지원한다.
취업 준비 지원이라는 제도의 성격을 고려해 유흥·도박·성인용품 등과 고가의 상품 및 자산형성 관련 업종 등에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다. 지원금은 클린카드(신한·하나카드 중 선택)에 포인트로 지급되며, 현금 인출은 불가하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이달 25일 이후 언제든지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 웹·모바일)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구직활동계획서와 함께 졸업 후 기간·가구소득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졸업증명서(대학교·대학원),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다. 건강보험료 등 나머지 서류는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료=고용노동부] |
신청 결과는 신청한 다음 달 15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사전교육(동영상 수강),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강하는 예비교육(2~3시간)에 참여하면 된다. 지원금은 다음달 1일에 클린카드 포인트로 지급된다. 예비교육은 1부로 △제도 개요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 요령 △청년정책 활용방법 △카드 사용 방법 등과 2부로 △구직활동요령 등 관련 취업특강 △현직자 멘토링 등으로 이뤄진다.
이후에는 본인이 수립한 구직활동 계획서 등에 기초해 매월 20일까지 구직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이 때 온라인 청년센터에 게재된 30여 개의 취업 관련 동영상 중 1개 이상을 수강해야 한다. 희망하는 청년(약 1만명)은 1:1 맞춤형 상담(자기소개서‧이력서 클리닉, 집중 취업알선 등)을 비롯해 다양한 고용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한 사업과의 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부는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 청년을 대상으로, 자치단체는 2년이 경과한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따라서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이 지나 고용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청년도 일부 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청년기의 첫 직장은 생애 소득과 고용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청년들이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고 구직활동에 전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본인의 적성·능력·희망에 보다 잘 맞는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