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의사결정 지원'
[고양=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고양시 덕양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전국시범사업으로 지난해 9월 선정된 치매공공후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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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 전경 /자료사진 [사진=김민정 기자] |
치매 등 노인성질환 때문에 기초노령연금 등 급여금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가족 또는 친척 등이 계좌를 관리하면서 사적 용도로 사용해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점 등이 지적돼 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중 하나인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추진을 위해 각 기관단체에서 규제혁신에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보호자가 없거나 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후견 비용이 지원되지만, 고양시에서는 최근 처음으로 치매공공후견인이 법원에서 최종 선임돼 관내 보건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 무연고 치매독거노인에게 재산관리와 신상호보, 의사결정 지원 등 각종 후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치매공공후견은 법원의 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노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치매공공후견인 전문교육을 수료 후 법원의 후견심판청구과정을 거쳐 후견인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 사업은 지난해 치매관리법 개정에 따라 전국 33개 시군구 시범 운영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법원에서 최종 선임된 후견인은 고양시 1명 등 전국에 7명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치매노인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치매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라며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고양시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yangsangh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