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태 전 청장과 공모해 은폐한 혐의
재판부, 검찰에 공소사실 특정 당부
[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파견 은폐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 측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측이 15일 “검찰이 주장하는 공동범행 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 변호에 불리하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차관과 권 전 청장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 2월 법원 정기 인사로 해당 사건을 심리했던 재판장이 교체됨에 따라 공판 절차를 갱신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삼성 불법 파견 은폐’ 의혹을 받는 정현옥 전 노동부 차관(왼쪽)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05 leehs@newspim.com |
재판부는 검찰 및 피고인 측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보호하는 법익에 대해 이 사건은 방해 대상이 공무원이라고 보고 있다”며 “방해 대상이 근로감독관인지, 노동청장인지 정확히 특정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재판장 의견에 석명을 구하고 싶다”며 “공소장에 기재된 정 전 차관과 권 전 청장의 공모 부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방어에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또 권 전 청장 측 변호인은 “권 전 청장은 기소됐고 다른 지역 청장과 삼성 측 관련자들은 불기소됐다”며 “불기소이유를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추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차관 등은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 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 협럭업체의 수시 근로감독을 하던 당시 불법 파견이라는 근로 감독관들의 결론을 뒤집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9월 자신이 주재한 회의에서 삼성전자서비스 감독 결과를 불법 파견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 회의가 근거 없는 것으로 보고 정 전 차관이 근로 감독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불법 파견 결론을 뒤집었다고 보고 있다.
또 그는 불법 파견이 아니라는 결론에 대해 노동계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부하 직원에게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파견 요소 개선안을 마련하고 삼성 측에 전달하라고 지시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전 차관과 권 전 청장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추후 증인신문절차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차관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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