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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 등 미세먼지 관련 법 통과

기사입력 : 2019년03월13일 17:33

최종수정 : 2019년03월13일 17:33

대기오염 심각 인정 지역·인접지역 대기관리권역 지정
저공해자동차 종류·배출허용기준 등 '대기환경보전법' 이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와 운영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관련 법안들의 국회 통과로 관련 대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3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회에서 처리된 대기환경 관련 법안은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등 3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임시회 개회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19.03.07 yooksa@newspim.com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조사·연구·교육과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 중에서 요건을 갖춘 자를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해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는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과 인접지역 등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해당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법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대기관리권역 내 시·도지사는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을 수립해 매년 추진실적을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또,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에 관한 중요 내용의 심의를 위해 권역별로 대기환경관리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두도록했다.

대기관리권역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오염물징 총량관리를 시행하고, 총량관리 사업장에는 배출량 측정을 위한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했다. 자동측정기기 부착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지원한다.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운행하는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미부착 경유자동차 등에 대해 지자체 조례로 운행을 제한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도지사가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행정·공공기관은 토목·건축사업에서 저공해 조치된 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하고,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으로 인한 대기오염 관리를 위해 시·도 조례를 통한 행위의 제한과 방지시설 설치 명령을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에서는 저공해자동차 보급업무 등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저공해자동차의 종류과 배출허용기준 등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이관하도록 했다.

또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제도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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