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 제품 부당광고 추가 제재
암웨이·게이트비젼, 과징금 4억 처벌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당신의 집은 미세먼지를 99.99% 제거할 수 있나요?", "공기중의 바이러스 99.99% 제거’, ‘실내공기를 스스로 단 12분만에 99.9% 정화"
‘유해 물질의 99.99%, 99.97% 등 제거’라는 공기청정 성능을 광고하면서 소비자를 기만한 한국암웨이와 블루에어·다이슨 공기청정 국내 온라인 총판 사업자 게이트비젼이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기청정기 제조·판매사업자 한국암웨이, 게이트비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잠정 과징금 총 4억1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제재 결과를 보면, 공기청정 성능은 소비자의 일반적인 생활환경과 달랐다. 극히 제한적인 실험 조건에서 확인된 ‘99.99%’ 수치만을 강조, 공기청정 제품의 실제 성능을 잘못 알릴 우려가 있다고 봤다.
우선 기만성과 관련해 99.99% 등의 수치가 전달한 성능은 소비자가 실제로 제품을 사용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성능과는 무관하다는 판단이다. 99.99% 제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실험 기관, 실험 대상, 실험 방법 등 유해 물질 99.99% 등의 제거 성능이 확인된 구체적인 실험 조건 등 제한사항을 상세히 알려야한다는 것.
한국암웨이, 게이트비젼 광고 사례 [출처=공정거래위원회] |
실험 결과로서 도출된 99.99% 등의 의미를 알리지 않은 것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의 성능 관련 정보를 은폐·누락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실제 암웨이의 엣모스피어 공기청정기는 여과효율 측정 장비에 필터를 장착하고 필터의 미세입자 여과효율만 측정했다. 꽃가루, 바이러스 등은 모델링 계산식으로 예측한 경우였다
게이트비젼의 블루에어 공기청정기도 밀폐된 시험장치(집진효율 시험용 덕트)에서 여과효율만 측정했다. 다이슨 공기청정 선풍기도 마찬가지였다.
공정위 측은 “공기청정 제품의 유해 물질 제거율 측정을 위한 공인된 실험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각 사업자는 소비자의 일반적인 생활 환경과는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는 극히 제한적인 실험 조건에서 99.99% 등의 실험 결과를 도출한 것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때문에 99.99% 등의 제거율이 어떠한 조건에서 도출된 실험결과인지를 알지 못하는 소비자로서는 제품의 실제 성능을 과장해 인식할 ‘소비자 오인성’ 우려를 꼬집었다.
공정거래 저해성도 인정됐다. 공기청정 제품의 본질적인 기능인 유해 물질 제거 성능에 대해 과장된 인상을 전달한 광고인 만큼,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에 방해 우려가 있다고 봤다.
연규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그간 기획조사를 통해 작년 5월과 7월에 13개 공기청정기 제조·판매사의 공기청정 성능관련 부당 광고행위를 제재하고 이번에 조치한 2개사는 추가로 조사해야 할 사항이 있어 올해 2월 시정조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5월 공정위는 2015년 중동 호흡기 증후군(메르스) 당시 기만 광고한 코웨이, 삼성전자, 위닉스, 청호나이스, 쿠쿠홈시스·쿠쿠홀딩스, 에어비타, LG전자를 제재한 바 있다. 7월에는 공기청정기·에어워셔 등 공기청정제품의 실제 성능을 오인시킨 코스모앤컴퍼니, 대유위니아, JSP인터내셔날, 옛 동양매직, 교원, 오텍캐리어를 추가 제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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