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혐의 모두 인정...처벌 받겠다"
경찰, 정준영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예정... 피해자 늘어날 수도
정준영 과거 두 차례 '무혐의' 처분 받은 바 있어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불법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혐의로 논란의 중심에 선 가수 정준영(30)에 대한 경찰 조사가 다가오면서 수많은 여성들의 사진과 동영상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정준영의 휴대전화 '황금폰'의 실체가 밝혀질 지 관심이 집중된다.
일각에서는 향후 정준영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작업이 진행되면 추가 피해 여성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준영이 과거 비슷한 혐의로 두 차례나 경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던 점을 비춰봤을 때, 정준영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해서 불법 촬영 행위를 해왔을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기 때문이다.
◆ 정준영 "혐의 모두 인정...처벌 받겠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정준영을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경찰은 정준영을 상대로 불법 동영상 촬영 여부 및 유포 경위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정준영은 2015년 말 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자신이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미 대화방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다수의 남성 중 일부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영종도=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12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19.03.12 leehs@newspim.com |
정준영은 전날 소속사 메이크어스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사과문을 발표하며 "모든 죄를 인정한다.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여성을 촬영하고 이를 SNS 대화방에 유포했다"며 "향후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일체의 거짓 없이 성실히 임하며, 제가 범한 행동에 대한 처벌 또한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정준영이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경찰의 수사 역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수사의 관건은 정준영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절차다.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추가 피해자 존재 여부가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피해 여성은 10명에 달한다.
◆ 디지털포렌식, 오래전 영상도 복원 가능
수사기관은 불법 동영상 촬영 관련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피의자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에 대해 디지털포렌식 복구 작업을 진행한다. 전자기기에 저장된 동영상뿐 아니라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등 모든 데이터를 복원해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포렌식을 하지 않으면 범행을 실토하지 않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어려워진다"면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뿐더러 추가적인 범행 영상이 나올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이용한 범죄를 수사할 때는 보통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거친다"고 말했다.
[사진=김아랑 기자] |
실제로 지난해 3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의 한 식당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불법 동영상 촬영을 하던 남성 A씨가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체 부인했지만 디지털포렌식 결과가 나오자 범행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사설 디지털포렌식업체 관계자는 "수년 전에 삭제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나 동영상까지 디지털포렌식으로 복원할 수 있다"며 "설령 휴대전화가 고장이났더라도 내부 저장장치만 멀쩡하면 복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 정준영 과거 두 차례 수사에서는 모두 '무혐의'
한편, 정준영은 과거 두 차례 불법 성관계 동영상 관련 수사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정준영은 지난 2016년 8월 여자친구 A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고소 당해 수사를 받았다. 2018년 11월에는 정준영의 불법 촬영 동영상이 한 휴대전화 복원업체에 저장돼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수사에 나서 정준영을 입건했다.
다만 정준영은 2016년 8월 받은 첫 번째 수사에서 경찰의 휴대전화 제출 요구에 휴대전화가 고장났다는 등 미심쩍은 모습을 보였다. 추후 검찰이 뒤늦게 휴대전화를 제출 받아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벌였지만 불법 동영상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11월 진행된 두 번째 수사에서는 디지털포렌식 작업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경찰은 정준영의 불법 동영상이 저장돼 있다는 휴대전화 복원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 영장을 반려했다.
sun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