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공포 거쳐 다음 달 실시될 듯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 학교 과정을 영구히 허용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초등학교 1,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이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했다.
또 지난달 일몰된 농산어촌·저소득층 밀집지역 등에서 운영하는 방과후과정을 선행학습 금지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다시 신설하고 그 일몰기한을 2025년 2월 28일로 규정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본 법안은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게 돼 있어, 늦어도 다음 달 실시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임시회 개회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19.03.07 yooksa@newspim.com |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