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 학교 과정을 영구히 허용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13일 오전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초등학교 1,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이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했다.
또 지난달 일몰된 농산어촌·저소득층 밀집지역 등에서 운영하는 방과후과정을 선행학습 금지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다시 신설하고 그 일몰기한을 2025년 2월 28일로 규정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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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착석하고 있다. 2019.03.11 yooksa@newspim.com |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