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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30% 지원한다

기사입력 : 2019년03월13일 08:51

최종수정 : 2019년03월13일 08:51

정부지원액 더하면 최대 80%
올해 4000명, 2022년 2만명 혜택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올해부터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3년간 매월 고용보험료 납입액의 30%를 지원한다.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금을 합치면 최대 80% 혜택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13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지원 업무협약식’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른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은 서울시가 내놓은 고용보험지원, 노란우산공제, 유급병가제 도입의 이른바 ‘자영업자 3종세트’ 중 핵심이다.

현재 1인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은 0.8%로 일반근로자 가입률 71.9%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경영환경악화와 비용 증가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서울시는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집중하고 있다.

[자료=서울시]

이에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3년간 매월 고용보험료 납입액의 30%를 지원한다.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금을 합치면 최대 80%까지 되돌려 받는 셈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액은 고용보험 가입 시 자영업자가 선택한 기준보수등급에 따라 다르다. 1~2등급은 월 보험료의 50%, 3~4등급은 30%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기준보수등급과는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납입액의 30%를 지원한다.

1인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시에 접수하면 해당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납입실적과 기준보수등급 등을 통해 보험료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한번 신청하면 보험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한 경우 3년간 자격이 유지되며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올해 납입액은 1월분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대상인원은 올해 4000명을 시작으로 2020년 8000명, 2021년 1만3000명으로 순차적으로 늘려 2022년에는 2만명의 1인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지원은 박원순 시장의 민선7기 공약인 ‘자영업자 3종세트’지원을 바탕으로 추진, 지난 4일 발표한 ‘민선7기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통해 추진력을 확보했다. 자영업자 3종세트는 고용보험료, 노란우산공제, 유급병가 도입이다.

연매출 2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에게는 작년보다 1만원 늘어난 월 2만원씩 추가로 납입지원하고 아파도 병원에 가기 어려운 영세자영업자‧일용직근로자를 위해서는 연간 최대 11일의 ‘서울형 유급병가’제도를 도입, 1일 8만1184원의 생활임금을 지원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인 소상공인은 고용주이자 근로자라는 이중적 지위 특성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자영업자들도 고용보험 가입시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개발 비용 지원 등 혜택을 누릴 수 있는만큼 이번 서울시 지원으로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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