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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의견 대립’·공수처 ‘표류’…검찰 개혁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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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검경 수사권 조정 첫 걸음인 ‘자치경찰제’ 반발 기류
공수처는 국회서 수 년째 표류
문재인 정부 주요 공약 ‘검찰 개혁’, 3년째 지지부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주요 공약 중 하나인 ‘검찰 개혁’은 문재인 정권이 출범 3년차를 맞았는데도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혁 주체이자 대상인 검찰이 정작 개혁 논의 과정에서는 제외되고 있다는 ‘의심의 불씨’는 검찰 안팎에서 꺼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정부가 검찰 개혁 과정에서 각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조율하는 등 제 역할을 못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계속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법무부를 통해 정부가 본격 추진 중인 자치경찰제에 반대하는 취지의 입장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검찰 조사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3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영장실질심사는 검찰 출신의 명재권 판사가 진행한다. 사진은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검찰청 본관. 2019.01.22 mironj19@newspim.com

정부는 최근 지구대와 파출소만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치경찰제를 도입 방안을 추진키로 한 바 있다.

이는 당초 검찰이 주장한 완전한 자치경찰제 도입과는 거리가 있다. 검찰은 일선 경찰서까지 자치경찰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민생과 치안 등을 포함한 행정업무 전반을 지방자치경찰에 맡기고 최소화된 사법경찰이 수사권을 갖도록 해야 하고, 이같이 실효성있는 자치경찰제가 도입될 때 수사 종결권을 경찰에 넘기는 수사권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에 검찰이 갖던 수사종결권이 경찰로 넘어갔을 때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수사권 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도 담겨있다. 

자치경찰제 도입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첫 걸음인 것을 고려할 때 검찰이 정부와 청와대가 내놓은 방안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을 독립외청 형태로 관리·감독하는 법무부와 검찰이 이처럼 상반된 목소리를 내자 검찰 내부에서는 정부가 논의 과정에서 검찰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이른바 ‘검찰 패싱’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미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해 3월 “수사종결권에 대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공식적으로 연락을 받은 게 없다”고 주장,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검찰이 빠진 데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언론에 드러내기도 했다.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발표된 같은해 6월 말 검찰 고위 관계자가 내부 전산망에 “법무부는 수사권 조정 논의를 검찰 구성원 모두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했어야 하지만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검찰 내부 한 관계자는 “검찰 내부에서도 검찰 개혁은 시대의 숙명이라고 보는 분위기가 있고 그만큼 개혁에 대한 의지도 있다”면서 “그런데 논의 과정에서 검찰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며 아쉬워했다.

이번 정부의 또다른 검찰 개혁 방안 가운데 하나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도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 등이 발의한 관련 법안은 지난 2013년 이후 5건이 국회의 표결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달 임시 국회에서 역시 법안 통과는 미지수다.

박상기 장관 이후 법무부 장관 하마평에 올랐던 박영선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내정된 것도 검찰 개혁 드라이브에는 악수(惡手)가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초기 검찰 개혁안을 구상해낸 핵심 인물 중 하나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강도 높은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검찰 개혁을 위한 각 이해당사자간 의견 조율에 실패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나아가 더 이상 검찰 개혁이 지연될 경우, 법 개정과 실제 시행 등 시기를 고려하면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실질적인 검찰 개혁은 실패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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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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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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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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