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2일 환노위 소관 미세먼지 법안 의결할 듯
행안위는 11일 '미세먼지=재난' 개정안 만장일치 통과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여야가 미세먼지 긴급 법안 통과에 합심한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1일 미세먼지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환노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소위원회인 환경소위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
신 의원은 미세먼지 배출량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관리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환경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격상하고,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를 지정해 조사·연구·교육·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하루 속히 설치·운영토록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전체회의에 직후 이어진 환경소위에서는 대기관리권역 지정범위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대기질 개선 특별법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 개조를 금지하는 대기환경보전법과 사업장에 대기오염총량제를 도입하는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특별법안도 포함됐다.
이 가운데 새로 상정된 미세먼지 저감관리 특별법과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특별법을 제외하면 나머지 법안은 지난 7일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이 만나 큰 틀에서 13일 본회의 처리를 합의한 사안이다.
환경소위 위원장인 한경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다뤄야 할 법안이 헌법수준의 양이다. 13일 본회의에 올리려면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며 11~12일 이틀 동안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부지런히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환노위는 이르면 1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관련 법안들을 의결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1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학용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03.11 yooksa@newspim.com |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각급 학교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 설치 등을 설치 의무화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한다.
앞서 홍영표 민주당·나경원 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긴급회동을 통해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사태에 포함하는 것을 비롯한 미세먼지 대책 관련 긴급 법안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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