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본회의 처리 예정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킨 법안이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함에 따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앞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 법안을 비롯한 미세먼지 대책법안을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지난 6일 합의했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미세먼지가 매우나쁨 수준을 기록한 지난 5일 오전 서울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leehs@newspim.com |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