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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재난'되면 뭐가 달라질까?...'미세먼지법' 미리보기

기사입력 : 2019년03월07일 17:53

최종수정 : 2019년03월07일 17:53

여야, 미세먼지 긴급 법안 13일 본회의에 올리기로
미세먼지 '사회 재난'에 포함하고 LPG 사용제한 규제 풀듯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는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련 긴급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연일 국민들의 코와 입을 틀어막는 상황에서 어떤 법안이 국회에서 입법화될지 미리 들여다봤다.

사상 처음으로 6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던 지난 6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긴급 회동을 갖고 미세먼지 대응 문제를 논의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한 긴급 법안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조금 더 내밀하게 검토할 법안이 있으나 우선 급한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사업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대기질개선법 등을 포함해 여야 간 쟁점이 없고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 긴급한 법안들을 처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자연재난’에 미세먼지 포함... 마스크 보급에 추경 편성 가능해져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왼쪽부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kilroy023@newspim.com

가장 먼저 언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미세먼지는 ‘사회 재난’ 범주에 포함된다. 현행법상 태풍과 홍수·호우·강풍·한파·가뭄·폭염·황사 등이 ‘자연재난’으로 규정돼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세먼지가 안전관리 대상임을 분명히 해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라고 소개했다.

미세먼지가 ‘재난’에 포함되면 국가안전관리체계에 따른 위기단계별 조치와 즉각적인 예산 지원이 가능해진다. 어린이와 노인 등 취약계층에 마스크 등 안전 용품을 지급하고 공공시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거나 특별교부금을 사용할 수도 있다.

자동차 LPG연료 사용제한, 37년 만에 폐지되나?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미세먼지가 매우나쁨 수준을 기록한 5일 오전 서울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19.03.05 leehs@newspim.com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사업법 일부개정안은 자동차 LPG연료의 사용 제한을 폐지 또는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LPG연료는 택시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경차 등 일부 차종과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일부 사용자에 한해 사용이 허용된다.

미세먼지 발생의 국내 요인 중 하나로 차량 배기가스 문제가 꼽히는 상황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LPG연료를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LPG연료 사용제한을 폐지 또는 단계적으로 완화해 미세먼지 발생이 적은 친환경연료인 LPG 가스 사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취지다.

LPG연료 사용 제한 규제는 지난 1982년 정부가 공공요금을 안정화시킨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당시엔 전량 수입에 의존해야 했기에 LPG 연료 수급 조절 차원이었다. 이번에 LPG연료 사용제한 문제가 폐지 또는 완화될 시 37년 만에 규제가 완화된다.

대기질·실내질 관리 강화되나?

지난해 '최악의 대기' 도시 순위 [사진=아이큐에어 에어비주얼 보고서]

대기질 개선법은 대기관리 권역을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하는 법안이다. 미세먼지가 본격화되던 지난 2017년 6월 강병원 의원을 중심으로 의원 50명이 공동 발의했다.

강 의원은 법안에 대해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까지 확대하는 등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대기환경개선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그동안 미진했던 노후 건설기계와 선박, 공항 등 주요 배출원에 대해 관리를 시작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오염물질총량제를 도입하고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정박 중인 선박을 위한 장치 등 배출가스 저감시설을 설치할 경우 지자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저감제도를 신설을 골자로 한다.

국회에 발의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 시설의 실내공기 질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노인요양시설과 어린이집에 미세먼지 측정망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개에 이른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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