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올해부터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해 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을 지정하고 이를 공개해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높이고 소비자의 음식점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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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 전경[사진=김해시]2018.1.9.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주관으로 지난 2017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김해시는 현재 36개 업소가 지정돼 있다.
위생등급제 지정대상은 식품위생법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일반 음식점 뿐만 아니라 휴게음식점과 제과점까지 등급 지정을 받을 수 있게 돼 소비자의 선택권이 늘어날 전망이다.
지정절차는 우선 음식점 등 영업자가 지정신청서를 식약처나 경남도, 시에 제출하면 위생등급을 항목에 따라 평가해 위생등급지정서를 발급하게 된다. 그리고 등급결과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평가항목은 기본분야와 일반분야, 공통분야로 나눠 법령위반 여부, 종사자 건강검진, 위생, 영업자 의식 등을 평가하며, 이 점수를 합산해 매우 우수(총 92항목), 우수(총 82항목), 좋음(총 67항목)으로 등급을 결정하게 된다.
지정업소에 대해서는 2년간 시에서 시행하는 위생검사를 면제하고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설비 개보수 등의 지원 혜택이 있다.
시는 올해부터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를 월 10개 이상씩 선정한다는 목표로 홍보, 교육, 컨설팅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할 계획이다.
우선 업소의 신청을 유도하기 위해 간담회와 교육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신청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컨설팅과 준비교육, 체계적인 관리지도에 들어간다.
기존의 위생등급제 지정업소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교육과 홍보물 배부, 각종 위생물품 지원을 통해 재평가(2년 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11일 위생컨설팅전문업체 한국세이프더푸드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1 밀착 컨설팅을 시작할 계획이다.
허성곤 시장은 “김해시는 365안전센터와 24시간 재난상황실 운영을 비롯해 지난 2월엔 전시민 안전보험에 가입하는 등 시민 안전이 최우선되는 국제안전도시로 도약하고자 노력 중”이라며, “올해부터는 시민들의 위생안전을 책임질 위생등급제에 보다 집중해 시민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외식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