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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장기소액연체 빚 면제 신청자 12만명"

기사입력 : 2019년03월11일 10:37

최종수정 : 2019년03월11일 10:37

6월부터는 원금 1500만원·10년 이상 연체자 대상 '특별감면 제도' 시행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위원회는 지난 1년간 장기소액연체자 구제제도 신청자가 총 11만7000명이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체 대상자의 약 30% 수준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성과를 평가하고 후속조치 계획을 점검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위는 이날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최종평가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1년간의 긴급 채무정리 작업 결과를 발표했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은 '1000만원 미만의 채무를 10년 이상 연체'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상환능력을 상실한 한계차주에 대한 긴급 채무정리를 통해 재기 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다.

금융위는 지난해 2월부터 올 2월 말까지 장기소액연체자 구제제도 신청을 접수받았다. 그 결과 국민행복기금 채무자 6만1000명과 일반금융회사 채무자 5만6000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했다. 총 11만7000명으로 40만명 정도로 추정되는 전체 대상자의 29.3%다.

이중 상환능력 심사를 마친 국민행복기금 채무자 3만4000명과 일반금융회사 채무자 7000명이 채무를 감면받았다.

앞서 금융위는 당초 지난해 8월 장기소액연체자 구제제도 신청접수를 마감할 계획이었지만 신청자가 저조해 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홍보를 강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체 지원 대상자(40만여만명) 가운데 29.3%가 신청해 이전에 실시한 유사사업에 비해 신청률이 높았다"며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자에 대한 심사 및 채권매입·면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책으로 지원을 받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의 경우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취약차주 특별감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채무원금 1500만원 이하, 연체 10년 이상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한 특별감면 제도를 6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채무원금의 70~90%를 일괄감면한 뒤 조정된 채무를 3년 이상 성실상환 하면 잔여채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제도 시행 결과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연체로 일으킨 사람은 없었다"며 "앞으로 채무자의 상황에 맞는 보호장치를 더 촘촘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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