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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채무자 대신해 불법 사금융업자 직접 상대"

기사입력 : 2019년02월14일 16:30

최종수정 : 2019년02월14일 16:30

금융당국이 대신 추심행위 받는 '채무자대리인제' 검토
"올 상반기 불법 사금융 종합대책 내놓을 것"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불법 사금융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당국이 채무자를 대신해 불법 사금융업자를 직접 상대하는 '채무자대리인제'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최종구 위원장은 한국경제학회에서 주관한 제19회 '2019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가계부채를 중심으로 한 부채의 인식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 불법 사금융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불법 사금융은 피해자인 채무자가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필요에 따라 계약을 맺기 때문에 음성화되고 적발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최근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비대면 접촉이 쉬워지고 거래 양태가 지능화됨에 따라 불법 사금융 확대 우려는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불법 사금융을 억제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대출모집·광고 절차부터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강화까지 다방면에 걸쳐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여러 부처·기관에 걸쳐 있는 주제인 만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본 채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검찰에 고발하는 소극적 역할에 그쳤다. 금융감독원의 감독영역은 당국으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은 금융기관에 한정돼 있어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조사와 조치는 할 수 없다.

이에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채무자가 금융당국을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당국이 채권자의 추심행위를 대신 받고 대리인을 통하지 않은 추심행위 일체가 제한되는 제도다.

최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불법사금융업자를 직접 상대해 구제 절차를 진행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며 "불법사금융업자의 경각심도 유발할 수 있어 불법 사금융 억제에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 mironj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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