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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文정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움직임은 사실상 증세"

기사입력 : 2019년03월10일 15:59

최종수정 : 2019년03월10일 15:59

추경호 한국당 의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3년 연장 법안 대표발의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내년부터 축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추경호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2022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추경호 의원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현행대로 축소 없이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한다.

추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인해 서민경제를 망쳐 놓은 것도 모자라, 문 정부 출범 이후 매년 20조원이 훌쩍 넘는 막대한 초과세수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서민‧중산층을 대상으로 세금을 더 거두려는 것은 사실상 증세를 추진하는 정책일 뿐만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파탄 내려고 작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yooksa@newspim.com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근 신용카드사용 활성화를 통한 지하소득 양성화라는 정책목표가 충분히 달성되었다는 이유로 올해로 적용기한이 만료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내년부터 축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의원은 “해당 소득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근로소득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증세를 추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귀속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전체 근로소득공제액 12조5000억원의 19.2%에 이르는 2조4000억원이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의 혜택을 받는 968만명(2조4000억원)중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의 서민‧중산층 비중이 91.5%(1조7000억원)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모바일 페이 등 사용 즉시 계좌에서 인출되는 지불방식과 달리 신용카드는 할부로 많이 이용된다. 이런 가운데 신용카드 소득 공제가 폐지되면 서민‧중산층의 세금부담이 늘어나고 가처분 소득은 줄어든다는 게 추 의원 설명이다.

추 의원은 특히 신용카드 소득제도가 20년 이상 운영되면서 근로소득자에게 사실상 보편적인 소득공제로 굳혀졌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신용카드 외에는 소비에 대해 공제를 받을 만한 항목이 없는 상황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진다면 소비심리가 더욱 위축된다는 의미다.

추 의원은 “세수확보를 위해 제도를 폐지한다면 일시적으로 세수가 증가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카드사용의 이점이 사라지면서 탈세 방지 및 감시 기능이 약화되면서 세수가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며 “여전히 고액 거래에 있어서는 현금 결제시 할인을 제공하겠다는 행태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신용카드사용에 대한 유인책이 사라질 경우 다시 지하경제가 확대될 수 있다”고 짚었다.

추 의원은 “우선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3년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한 후, 해당 제도를 기본공제로 전환해 별도의 적용기한 없이 매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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