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직장 가입자 0.014% 수준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월급이 약 1억원이 넘는 고소득 직장인이 2500명 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수월액 보험료'로 지난해 12월 기준 최고액인 월 310만원 가량(본인부담금)을 내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2495명로, 전체 직장 가입자 1690만6786명의 0.014%였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근로 대가로 받는 보수에 매기는 건보료로, 연봉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로이터 뉴스핌] |
보수월액 보험료가 지난해 12월 기준 월 310만원 가량인 직장인은 월 9900여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고소득자다. 연봉이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이르는 대기업 임원이나 전문경영인(CEO), 재벌총수들로 추정된다. 건강보험은 가입자가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고, 일정 수준 이상일 때 상한 금액만 내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이전만 해도 매월 781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으로 월 239만원을 냈다.
하지만 고소득층 부담을 높이고 저소득층 부담을 낮추는 쪽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현 수준이 됐다. 당시 전전년도 전체 직장 가입자의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와 연동해 30배 수준이 되도록 맞춰서 309만7000만원이 된 것. 이후 매년 경제성장, 임금인상 등 변화를 반영해 상향할 수 있게 하고,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을 물리는 기준소득(7810만원)도 폐지했다.
직장 가입자는 회사와 본인이 건보료를 절반씩 나눠 부담한다. 다만 여러 회사에 등기임원으로 일하는 경우, 회사별로 받은 보수월액에 따라 각각의 건보료를 내야한다. 2019년 직장인의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6.4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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