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 발표
여성, 20~30대, 비정규직에 피해 집중
성희롱 가해자 대부분 상급자, 강력 처벌 시급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직장인 중 8.1%가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20~30대 젊은 여성과 비정규직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가해자 대부분이 상급자며 성희롱 발생 장소가 회식 및 사무실이라는 점에서 강력한 예방 정책 및 처벌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급이다.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2015년에 이어 전국 공공기관(400개) 및 민간사업체(12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 중 일반 직원 조사 결과, 지난 3년간 직장에서 재직하는 동안 본인이 한 번이라도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8.1%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이 14.2%로 남성 4.2%보다 높았다.
[자료=여성가족부] |
성희롱 행위자의 직급은 상급자가 61.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동급자 21.2%였다. 행위자 성별은 대부분 남성(83.6%)이었다.
성희롱 발생 장소은 회식장소(43.7%)와 사무실(36.8%)이 주요 발생 장소로 나타나 제도적 지원 뿐 아니라 기관‧기업체 차원에서 직장문화를 개선하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성희롱 피해경험 응답자의 경우 ‘직장에 대한 실망감’(28.7%), ‘근로의욕 저하 등 업무 집중도 하락’(21.3.%), ‘건강 악화’(8.2%) 등의 응답률은 높았다.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에 비해 ‘이직 의사’에 대한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피해경험자의 81.6%가 성희롱 피해에 대처하지 않고 ‘참고 넘어갔다’고 응답했다. 이유로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49.7%),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31.8%) 순이다.
성희롱 피해를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는 직장 내 성희롱 문제 인식이 충분치 않고 조직의 문제해결 의지에 대한 낮은 신뢰와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여성가족부] |
성희롱 피해 경험에 대해 주변의 부정적인 반응이나 행동 등으로 인해 또 다시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27.8%다. 여성‧비정규직‧종사자 규모가 작은 민간 사업체에서 성희롱 피해 경험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나 행동 등으로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11.2%가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서 타인의 성희롱 피해를 전해 듣거나 목격’했다고 응답했고 성희롱 목격 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61.5%였다.
지난 1년간 직장에서 재직하는 동안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여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91.0%로 여성·20대 이하·비정규직‧종사자 규모가 작은 민간 사업체에서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 경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후 전체 응답자의 90.9%가 ‘직장내 성희롱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밝혔고, 89.4%가 ‘직장 안에서 나의 언행을 조심하게 되었다’고 나타났다. 또한, 56.3%가 ‘나의 경험이 성희롱 피해임을 알게 되었다’고 조사됐다.
[자료=여성가족부] |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이 대체로 여성·20~30대·비정규직 종사자 대상으로 피해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2015년 조사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특히, 이번에는 2차 피해 경험을 새로운 조사 항목으로 추가했는데 사건처리 과정에서 신분노출, 불공정한 사건진행 등 성희롱 사건 처리과정에도 2차 피해를 경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전반적으로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는 마련했으나 실제 성희롱 피해자들이 고충상담원, 고충상담기구 등의 직장 내 성희롱 방지 시스템을 활용하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정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사람(8.1%)은 2015년도 조사결과(6.4%)에 비해 높아졌는데 이는 미투 운동 이후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인식, 민감성이 높아졌고 공공부문의 경우 2018년 상반기 공공부문 성희롱 실태 전수조사 실시로 인해 민감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정책 수요로는 ‘성차별적인 조직문화 개선’, ‘행위자에 대한 공정한 처벌’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차별적인 조직문화 개선과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 및 2차 피해 예방 등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피해자 상담을 통한 지원기관 연계, 기관담당자의 사건처리 지원, 조직문화 개선 현장 대응 등 조직 내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해 직장에서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고충을 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